
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
Established and operated local teacher's rights protection committe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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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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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교원지위법」제18조(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) 제2항
- 「교원지위법 시행령」제15조(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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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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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학교 업무 경감 및 교육환경 개선
- -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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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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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원, 교수, 학부모, 경찰, 변호사, 전문가위원 등 704명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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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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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- -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(584건)